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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팅 관련 뉴스기사

커리어앤스카우트, 서치펌과 기업 대상으로 헤드헌터 계약서 공유

커리어앤스카우트 2021-07-20

헤드헌팅 전문기업 커리어앤스카우트가 12일 기업과 서치펌 헤드헌터를 대상으로 계약 체결에 도움이 되고자 자사 표준 양식 헤드헌팅 계약서 공유를 발표했다.

기업이 헤드헌팅 회사에 인재 추천을 의뢰하면 먼저 상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 체결은 헤드헌팅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인재 추천 이전에 선행돼야 하는 요건으로 계약 체결이 돼야 인재를 서칭, 추천할 수 있다. 만약에 기업과 서치펌 간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은 미계약 상태에서 후보자 이력 정보를 기업에 전달한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계약서에는 수수료 20%와 보증기간 3개월, 일할계산 수식 및 환불시 기초조사료 30% 공제 조건 등이 들어가 있으며, 헤드헌팅 회사 및 고객사 귀책 사유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표준 계약서이다.

커리어앤스카우트 최원석 대표이사는 “일부 서치펌에서는 계약서의 중요성을 간과, 심지어 선 계약 체결 없이 인재 추천을 요구하는 기업도 있다”며 “공익을 위해 기업과 헤드헌팅 회사가 체결하는 헤드헌팅 계약서를 공유하며, 이 계약서를 서치펌에서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헤드헌팅 기업들이 최저 수수료 20%와 보증기간 3개월, 선계약 조건 및 기초조사비 30% 공제 후 환불하는 조건의 계약을 준수한다면 헤드헌터의 권익 보호를 비롯해 헤드헌터 시장의 수준과 성과도 높아질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공유해 사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커리어앤스카우트는 설립 12주년 대형 서치펌으로 홈페이지에 내부 시스템과 연동해 계약 체결된 고객사 수와 채용 성사 및 추천이 가능한 후보자 DB 수를 실시간 반영하고 있다. 2021년 7월 12일 기준으로 커리어앤스카우트는 총 998개 기업과 계약을 체결, 계약서를 내부 시스템에 등록해 내부 헤드헌터가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헤드헌팅 계약서 샘플 파일 첨부(하단)

 

출처 : 케이앤뉴스 http://knnws.com/news/view.php?idx=12903





[첨부파일]헤드헌팅+계약서+샘플.pdf